[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9일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스포츠 클럽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 및 교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공공 클럽 육성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자 취지”라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순환하는 여건이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 의회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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