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오는 29일부터 관내 24곳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또 이달 말까지 같은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주변 10m, 횡단보도 주변 등이었지만 이번 강화 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인접한 교차로까지 넓어졌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단속한다. 이렇게 강화된 주민신고제는 20일간 행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날부터 8월 2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 주민 신고 접수 분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높은 시민의식 덕에 잘 정착됐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 참여형 방식이다.

현재 제천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4곳, 유치원 34곳, 어린이집 14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73곳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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