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민신고제는 요건에 맞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및 인도와 함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된다.
이용 방법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증거자료를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 보호구격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관내에는 17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8만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는 9만원이다.
단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인도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도 및 계고장을 발부하며 오는 8월 3일부터 접수되는 주민신고 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