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운영한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민신고제는 요건에 맞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및 인도와 함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된다.

이용 방법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증거자료를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 보호구격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관내에는 17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8만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는 9만원이다.

단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인도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도 및 계고장을 발부하며 오는 8월 3일부터 접수되는 주민신고 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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