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등록된 자동차(승용/승합/화물/3륜 이하)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6만 2500여건에 약 61억 7600만원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년에 두번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걸쳐서 부과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어느 은행계좌로 납부하든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보이는 ARS(080-350-0022) 및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등 간편 결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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