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 박완주 의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은 8일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중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학과가 전체의 3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장이 의·약학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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