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혁신도시 조성·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홍문표 의원
▲ 홍문표 의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제외로 받아왔던 역차별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추가 지역에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을 현행(2020년 24%→20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4선, 충남 홍성·예산)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발의하며 본회의 통과에 일조한 홍 의원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줄곧 역차별을 받아온 충남과 대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역인재의무채용 시행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2018년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23.4%, 2019년 26%에 달하는 인원들을 채용했다.

지난 2년 간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에 755명, 경남은 10개 기관에 350명, 경북 8개 기관에 328명, 부산 11개 기관에 318명, 강원 11개 기관에 311명, 대구 9개 기관에 264명, 전북 6개 기관에 221명, 울산 7개 기관에 218명, 충북 10개 기관에 90명, 제주 3개 기관에 11명 총 2866명이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을 봤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제외로 지역인재의무채용 역차별을 받아온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해 현행 채용비율 보다 상향 조정하는 보완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홍 의원은 “대전·충남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으로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지역 청년들에게 정당한 보상의 일자리 제공과 함께 채용기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이날 법안 발의는 21대 국회 2호 법안으로, 앞서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청 신설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바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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