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해 홍보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사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먹방 유튜버 정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먹방 콘텐츠로 243만명의 유튜버 구독자를 보유한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체험기 중 체중 감량과 관련된 문구를 강조한 표현 방식은 소비자가 제품 복용만으로 체중이 감량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며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라면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후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일반인 체험기 구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와 검찰 항소 모두 기각됐으며 원심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밴쯔는 유튜브 채널에서 음식 먹는 방송(먹방)을 운영하며 유명해졌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