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상가나 주차장 등의 진입을 위해 설치한 차량진입판 대다수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7일 서산시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의 공익 제보에 따라 서산시내 곳곳에 설치된 차량진입판 45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상복구가 이뤄졌다.

특히 시가 2016년 읍내동과 2019년 석림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며 설치한 차량진입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원상복구 대상이다. 차량진입판 설치 비용으로 수십만원이 투입됐다.

시 한 관계자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진입판을 설치한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당장 원상복구를 하다 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식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입판을 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몇 달 전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이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을 타고 인도로 돌진, 자신의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A씨는 "다른 사람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을 찾아 제보를 하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차량진입판 여러 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로 사진과 함께 제보하는 등 불법 행위에 혈세가 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시 한 관계자는 "차량진입판을 설치한 시민들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며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은 설치한 사람을 찾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누가 설치했는지 모를 때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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