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근 기자]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8일 오전 11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 등에 폭염주의호를 발효했다.

지난 6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충청권에선 충남(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충북(옥천군, 충주시, 제천시), 대전시, 세종시다.

이어 서울(동남권, 동북권), 경기도(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도(영월군, 횡성군, 원주시, 화천군, 홍천군평지, 춘천시). 전북(완주군, 무주군, 익산시, 전주시), 경북(청도군, 고령군, 문경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평지, 포항시, 경주시, 경북북동 산지) 등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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