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의원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충주)은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확대·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어, 지역인재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한해 신규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고른 채용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지역 기업체까지 확대·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지역인재를 일정 부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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