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CNCITY 에너지
224명 입주가능… 월세 약 26만원
민간기업 근로자 우선배치 등
입주 세부기준 필요 목소리도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지역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청년하우스가 타지로 청년 인력 유출이 심각한 지역 중소·민간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환경 등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물을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청년하우스로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 현재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당초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누리관’이었던 해당 건물은 2007년 시와 지역 8개 대학이 90억원을 출자해 조성됐다.

당시 유학생 감소와 불편한 지리적 여건, 대학별 기숙사 확충 등 이유로 매년 3억원의 적자가 났고 시는 해당 건물을 지역 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근로자 숙소로 조성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8개 대학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의 지분을 총 31억원에 매입하고 본격 리모델링에 들어섰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청년하우스는 현재 리모델링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 내달 말~오는 8월 초에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시는 내달 청년하우스 운영을 위한 조례를 7~8월 중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뒤 오는 8월 중 수탁사와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는 CNCITY 에너지다.

1인 1실로 224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월세는 약 26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하우스가 열악했던 청년근로자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 근로자 주거 안정 등 청년의 안정적 삶을 도모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다만 청년하우스 입주 기준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시가 생각하는 청년하우스 입주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규정된 만 18~39세 사이의 청년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기업이 많은 지역 특성상 사실상 고용성이 보장되는 공기관, 공기업의 청년 근로자보다는 민간기업 근로자들을 우선 배치하는 등 중소·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는 입주자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근로 형태에 대한 기준을 두진 않은 상태로 향후 입주 신청 건수 등을 파악한 후 관련 규정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형태 및 기업에 따라 입주 우선 순위를 나누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아직까지 관련 기준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며 “현재 마련 중인 조례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입주 기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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