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온라인광고 절실한 마음 이용해… 불법 홍보·영업
선결제유도·과도위약금 설정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최근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 포털사이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 홍보, 상품 영업 등을 하는 광고대행사의 불법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지역 소상공인 업계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상위 노출 등을 거짓 보장하고 해약을 요구하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저렴한 금액으로 광고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계약 체결을 유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해지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식이다.

실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서 커피숍과 함께 오프라인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중인 이모(28·여)씨도 최근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이씨는 키워드 검색에서 포털사 상위 노출을 보장하고,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로고제작 등을 해주겠다는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최근 월 5만 5000원, 계약기간 3년 총 광고비용 198만원을 36개월 할부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업체가 약속한 온라인 광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 씨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업체는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들먹이며 환불 금액이 0원이 됐다며 한푼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릴 때 마다 업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이 씨의 글은 삭제 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광고 대행사들의 불법 사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씨는 “최근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줄어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업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업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를 진행하는데 광고는 진행되지 않으면서 과도위약금을 설정하는 광고대행사들의 무리한 영업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건 사기 아니냐”며 설명했다.

지역 전문가들은 포털의 광고대행을 사칭한 이들 업체들이 피해금액보다 민사소송 비용이 큰 탓에 피해자들이 고발과 민사소송을 포기한단 점을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 법조 관계자는 “광고대행사가 계약서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상으로 광고비용 결제를 유도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이 아니다. 비용을 우선 결제로 유도할 경우 의심을 해야 된다”며 “특히 국내 대형 포털사가 온라인 광고 유치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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