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농·어·임업인을 돕기 위해 1차 농어민수당 지급을 실시한다.

지난 4월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 받아 확정된 지급대상자 7202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45만원(금산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오는 30일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은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며 충남도가 42%, 군이 58%를 각각 부담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제외된다. 1차 수령 농가 차액 35만원 및 800여 신규 농·어·임가 대상자 수당은 오는 11월경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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