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영동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회복 주요 시책들을 추진하며 군민들의 불편과 근심거리 덜기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개정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를 공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이 50% 감면된다.

 전수용가를 대상으로 해 코로나19 여파로 상권 침체와 매출감소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

 앞서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달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3개월간 약 5억 5000만원의 수도 요금이 감면돼, 군민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 등은 이번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5~7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로부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자체 시책사업은 물론 정부, 도와 연계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영동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농기계 임대료 인하, 청년 구직활동비 특별 지원 등의 시책들이 시행중이다.

 또한, 군민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경제 불황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지역경제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박세복 군수는 “수도요금 감면 등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시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해 지역사회가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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