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署, 교통안전시설도 확충나서

당진경찰서(서장 정용선)가 날로 증가하는 교통 사망사고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한다.

특히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교통안전시설 보강계획에 따르면 국도 32·34·38호선 6.4㎞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비롯해 30㎞ 구간의 가드레일, 차로 규제봉 등이 설치되며, 군도에도 가로등, 경광등, 위험표지판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경찰관들이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 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설명은 물론 건설현장, 운송사업자들을 직접 방문해 차량의 안전운행을 당부할 방침이다.

더욱이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방법 개선방침이 보도된 후 일부 국민들이 음주단속을 완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당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방법의 개선은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에서 모든 차로를 차단하고 단속을 벌였던 종전의 단속방법이 차량의 극심한 정체로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한 데 대한 개선"이라며 "음주단속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준법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원지, 유흥가, 식당 밀집지역 등 음주 용의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 주·야간 구분 없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더구나 사망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폭주족, 화물차량의 과속 및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계도 위주로 처리하되 지도장을 2회 받을 경우 경찰서장이 안전운전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다음 3회 이상 위반시에는 상습 법규 위반 운전자로 간주, 종전과 같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이 같은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에 대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唐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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