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署, 교통안전시설도 확충나서
특히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교통안전시설 보강계획에 따르면 국도 32·34·38호선 6.4㎞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비롯해 30㎞ 구간의 가드레일, 차로 규제봉 등이 설치되며, 군도에도 가로등, 경광등, 위험표지판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경찰관들이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 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설명은 물론 건설현장, 운송사업자들을 직접 방문해 차량의 안전운행을 당부할 방침이다.
더욱이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방법 개선방침이 보도된 후 일부 국민들이 음주단속을 완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당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방법의 개선은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에서 모든 차로를 차단하고 단속을 벌였던 종전의 단속방법이 차량의 극심한 정체로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한 데 대한 개선"이라며 "음주단속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준법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원지, 유흥가, 식당 밀집지역 등 음주 용의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 주·야간 구분 없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더구나 사망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폭주족, 화물차량의 과속 및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계도 위주로 처리하되 지도장을 2회 받을 경우 경찰서장이 안전운전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다음 3회 이상 위반시에는 상습 법규 위반 운전자로 간주, 종전과 같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이 같은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에 대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唐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