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막히자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집 컴퓨터와 연결
게임 상대 신고로 적발, 해당 교육청 '견책' 징계 조치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 직원이 행정 전산 보안망을 뚫고 근무시간에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은 근무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한 A(8급)씨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했다.

▲ [연합뉴스 DB]
▲ [연합뉴스 DB]

해당 교육지원청은 감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근무 중 게임을 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특정 게임의 최고 등급을 의미하는 속칭 '만렙'을 찍기 위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전산망에는 업무용 컴퓨터로 게임, 주식, 도박 등과 관련된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자신의 집에 있는 개인 컴퓨터를 연결하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동원해 보안망을 뚫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일탈은 그의 게임 상대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 게임 상대는 공무원인 A씨가 게임을 하면서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다고 신고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게임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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