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이달부터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 시행했다.

시민 안전보험은 각종 재해, 일상사고, 범죄 등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정신적 안정, 치료, 보상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9개 항목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주요 보장내용과 한도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900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500만 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원 등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시민 안전보험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며 “시민 안전보험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