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오세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5일 오후 7시 50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했다가 다시 약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였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판사는 “2012년부터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