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4일 ‘특례군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군(郡)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을 돕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안전부가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광역자치단체도 정부의 특례군 지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단양군 등 전국의 24개 군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10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난달에는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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