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등 조례안 발의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조례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대전시의회와 대전 서구의회는 보훈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개정조례안은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해 지역사회 내 호국보훈 분위기 조성이 목표다.

지원액은 차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채계순(비례) 의원은 “다원화되는 시대에 희생의 의미는 더욱 특별해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전 서구의회는 8일 개회하는 제257회 정례회에서 ‘대전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3대 모두 군복무를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대상으로 한다.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창관(마선거구)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만큼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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