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은 공공시설 내 특이 민원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응하고자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6개 읍면사무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설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고, 구축이 됐거나 자체 계획이 있는 영춘면과 단성면은 제외됐다.

 이번 설치는 종종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는 민원창구 공무원의 정신적 고통을 덜고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민원인과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추진된다.

 2018년에 벌어진 봉화군 엽총난사, 기흥구 주민센터 피습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조성 필요성은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돼 왔다.

 이번 CCTV 설치는 지난해 9월 완료한 비상벨 설치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지구대와 파출소에 자동 통보되고 5분 이내에 경찰이 출동한다.

 군은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벨 작동 방법 및 효과적인 대응행동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도 실시 할 계획이다.

 이유미 군 민원행정팀 주무관은 “CCTV 및 비상벨 구축 사업은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창구 공무원들과 방문하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단양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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