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매몰 처리비용 등
전년 기준 정액제로 개선 요구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 산척면 과수농가로 구성된 산척면과수화상병대책위원회가 4일 오후 2시 농촌진흥청에서 김경규 청장을 만나 보상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척면과수화상병대책위원회는 과수화상병 보상금 지급 기준을 예전으로 돌려놓으라며 반발하며 매몰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김 청장을 만나 매몰비와 나무 보상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상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충주시 표준 재식밀도인 126주 관원의 보상단가를 지난해 주당 235만원 책정변경과 기준 80%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과수화상병 매몰처리비용도 지난해 기준을 적용해 보상기준 정액제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척면은 과수화상병 주 확산지로 3일 오후 3시 기준 확진 건수가 68건에 달하고 있으며, 102건이 발생한 충주지역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보상금 기준은 사과가 125주 반밀식 재배작형 기준 300평 보상액이 20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2900만원이었다.

농진청은 올해 초 보상금 지급단가를 조정해 반밀식(65~125주)은 단가를 줄이고 밀식(126주 이상)은 단가를 인상했다. 산척면은 반밀식 농가가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급단가 조정은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라며 "반밀식 재배는 정부가 권장하기도 했다"고 맞서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재배유형별 편차가 심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그루 당 보상 형태로 바뀐 것뿐"이라고 했다.

충주시는 현재 74건이 추가 정밀 진단 중에 있어 앞으로 과수화상병 확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주농기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현황을 봤을 때 오는 8일쯤을 과수화상병 확산의 최대 고비"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충북도내에서는 충주 76곳, 제천 62곳, 음성 7곳 등 모두 145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해 피해 규모가 88.9㏊에 달했다. 보상금은 270억2000만원이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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