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안지킨 학원 적발…유선전화 등 간접확인 그쳐
법개정되면 폐업검토 가능…세부기준·인력문제 등 과제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학원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감염 확산과 학교 전파를 우려해 교육당국이 학원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첩첩산중이다.

세부적인 계획안 기준부터 점검 인력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가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교육부가 학원에 방역 책임과 미준수 시 폐업을 검토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시·도지사가 폐쇄 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 점검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도 학원을 대상으로 보완·계도에 머무르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역 학원(교습소 포함) 총 3729곳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곳은 70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대해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선전화 등을 통한 간접 확인을 하는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2차 대유행과 학원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학원법 개정 추진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우선 법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세부 기준 마련과 인력문제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비 미게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상점검과 방역점검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수천 개의 학원을 8명의 점검 인원이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단속업무·지도점검 등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 당위성이 강화됐다”며 “다만 업무가 늘어난 만큼 충분한 인력풀을 이용해 지역별 단속인력 배분 등이 이뤄진다면 업무 수행도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원계는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휴원시 강사 임금과 임대료 등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위험 정도에 따른 휴원 기준 등 세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학원계 관계자는 “감염 전파·규모 등의 위험도를 반영한 휴원 여부 기준과 강사·직원의 임금과 수강료 환불 등 보상조치도 논의돼야 한다”며 “반쪽 방역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교 사정과 병행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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