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홍성군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2020년 4월 30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상 신용등급이 B-이상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최소 채용 5명 이상)인 기업이다.
군은 서류평가 및 심사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2개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는 인증패와 근로자복지비 1000만원(1개 기업, 1회)이 수여되고 인증 후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등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고용창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원 복지증진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