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콩, 참다래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을 출시하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 부담금액은 20%이다.

이번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당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이며 가입기간은 참다래의 경우 7월 3일까지, 콩은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가입조건은 콩 품목은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참다래 품목은 1000㎡이상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보험금은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있으며 별도로 콩 품목의 경우 70%이상이 고사했을 때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과 참다래 나무손해보장보험금 등이 있다.

아산=이봉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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