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27억7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 목표를 이월 체납액의 47%인 16억1400만원으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처분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내달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 기간을 추가 운영해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하고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을 위해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 방안도 준비 중이다. 체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041-750-2442)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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