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은 전체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몽용 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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