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는 업력 30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범장수기업’을 신청을 오는 26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하는 모범장수기업은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 30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이며 최근 3년간 1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접수는 공장이 위치한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내달 26일까지 하면 된다.

평가 기준은 △기업의 업력 △장기고용 유지 △사회적 책임 실천 △직원 복리후생 실천 △핵심 제품·기술 보유 △도 및 정부의 인증 취득 실적 △기술혁신 노력 등이다.

선정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혜택,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건실한 운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향토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도내 모범이 되는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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