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가 3일 “충남도는 대법원 판결조차 집행하지 않는 청양군을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도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난 3월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 폐기물 사태와 관련해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순환토사·골재 등 건설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 웅덩이에 매립하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등 A 업체가 수년간 자행한 행위는 불법이며, 업체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라는 도의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했다는 게 최종적으로 확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도는 신속하게 직무이행명령을 강제하고 군은 즉각 직무이행명령을 집행하라는 입장을 발표한 뒤 청양군수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문책, 관련 업부 배제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도와 군은 공식 사과나 입장표명을 일체 하지 않는 오만한 행정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일로 기산한다하더라도 직무이행명령 이행 기간인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고사하고 관련 책임 공무원들은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며, 도나 군 모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공개 사과와 함께 관여 공무원의 조사와 문책, 충남도지사의 청양군수 고발(직무이행명령 위반), 행정대집행, 충남도의회의 강정리 사태 행정사무조사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려한다면 직무유기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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