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공개심의회 회부 않기로
범죄예방 효과 낮다는 이유
“신상공개 불발 화나” 시민 분노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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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경찰이 n번방 유료회원 2명을 신상정보 공개심의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속되는 n번방 유료회원 전체가 신상공개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고 지난달 25일 구속된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된 이들은 n번방의 범죄자금 제공 역할에 해당하는 이른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여부를 두고 고심했으나 최종적으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간 임씨와 장씨의 경찰 신상공개위 회부 여부는 n번방 유료회원 가운데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또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가 수사선상에 오른 n번방 유료회원 70여명의 신상공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 등 주요 가담자들의 경우 신상공개로 인해 성착취 방의 운영 방식과 범행 메커니즘 등이 알려져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봤으나 유료회원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경찰의 판단에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시민 A(27·여)씨는 “극악무도한 사건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0만명을 넘겼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신상공개가 불발이라는게 화가난다. 얼굴과 이름, 직업 등 신상공개를 해야 앞으로 이런일이 조금은 근절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에 202만여명이 참여한바 있다. 이들의 신상공개가 불발됨에 따라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경찰은 임씨 등 2명 외에도 n번방 유료회원 70여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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