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대학 180개 교에서 544건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 판정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의 '2019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43건이 지난한해 동안 접수된 것이라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연구부정 행위 판정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접수된 243건의 의혹 판정 사건 중 실제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건이 90건을 넘는다. 조사를 벌이지 않았으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신고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연구부정 행위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역시 부당저자 표시가 압도적이다. 지난 5년 동안 210건이나 된다.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에도 저자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표절 의혹도 174건이나 된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진다는 건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처사다. 기여하지도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리거나, 돈만 내면 논문발표를 해주는 엉터리학회 참가 교수들이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 반칙으로 쌓은 스펙을 입시에 활용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국비로 장난질을 쳤다면 전액 회수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연구부정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검증절차를 한층 강화하고, 연구부정이 드러나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한다.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는 정밀심사가 필요하다. 솜방망이식 처벌이 연구윤리를 무디게 한 면이 없지 않다. 적발돼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도사리고 있는 한 연구부정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곳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대학이 연구부정 행위로 도마에 오르내리는 자체가 민망하다. 책임성 있는 연구 풍토조정과 함께 연구부정을 막기 위한 일대 각성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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