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행위도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