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대표 발의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3일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천시 소재 음식점 중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관리해 음식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은 맛집 지정 업소는 2년간 지정 표지판 부착, 안내 홍보 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맛 개발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 교육, 위생용품과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방송과 SNS 등을 통한 홍보로 맛집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며 “맛집 지정과 지원으로 제천의 음식을 널리 알리고 그 덕에 관광객이 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앞으로 20일간 입법 예고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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