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별도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스포츠는 태권도, 합기도, 댄스학원 등이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과 법정 한부모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나 군 스포츠산업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