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가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5월 고지분부터 7월 고지분까지 전액 감면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감면을 결정한 후 감면근거 마련을 위해 상하수도 급수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고 5월 고지분 약 15억원을 감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펼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되며 7만7000여 가구가 3개월 간 총 40억원, 가구당 평균 5만2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산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7900여 가구도 3개월 간 가정용 하수도 요금 1억 7000여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석림동에 거주하는 김선희씨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생활 속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서산시의 섬세한 지원정책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맹정호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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