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지난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건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한 피난약자시설(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연면적 1000㎡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로 2022년 12월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해 고발조치 된다.

사업내용은 △가연성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이며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각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LH공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강공법 및 비용산출 등 보강계획을 검토한 후 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6월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수조사 결과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일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펼치겠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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