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찬성 13표로 동의안 가결
26일 주민 12만 8700여명 투표
찬반대표 지정…여론전 치열할 듯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천안시의 첫 번째 주민투표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천안시의회는 3일 오전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천안시가 제출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전체 의원 무기명 전자투표에 부쳤다.

동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 13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마찰이 빚어졌다. 경제산업위원회는 2일부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면서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수를 변경해 3일 오전 재논의에 돌입했다. 상임위에서 동의안은 전체 6명의 의원이 참여해 부결 5표, 가결 1표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방청을 하던 환경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회의장 안쪽으로 들어와 고함을 지르는 등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의안은 인치견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일봉산 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여부는 오는 26일 결론 날 전망이다. 투표는 오는 26일 본 투표(오전 6시~오후 8시)와 21일과 22일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로 진행된다.

투표 대상은 일봉산 인근에 위치한 중앙동과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등 6개동 만 19세 주민 12만 8700여 명이다. 만일 투표율이 30% 미만일 경우엔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시는 3일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5일 주민투표 찬성과 반대 운동 대표단체를 지정하게 된다. 이때부터 대표단체들은 투표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면서 일봉산 공원 개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여론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발에 반대하는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공원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단위 범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주민투표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서상옥 공동집행위원장은 “어려운 과정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험란한 과정이 있지만 시민들과 함께 겸허하게 주민투표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봉산 개발에 찬성하는 측 역시 찬성하는 이유 등을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강진희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위원장은 “주민투표할만한 사안도 아닌데 성사돼서 무척 불만스럽다”면서 “환경단체에서 홍보하는 것들 중에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봉공원은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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