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 수입을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 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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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에 대해 “중증환자에서 치료기간 단축 등 임상적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렘데시비르는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용으로 개발한 약물이다.

세포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을 멈추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상시험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등 일부 부작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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