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치러진 제2대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에 낙선한 김병국 전 후보가 한남교 시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김 전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거절차의 위배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돼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고 그와 같은 사정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 만으로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체될 경우에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병국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총 261명의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111명이나 포함됐다”며 법원에 회장 직무정지가처분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병국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처분은 임시로 하는 거다. 본안에서 다투라고 판결에도 나와 있다.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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