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대전 초선 3인방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박영순(대전 대덕구)·장철민(대전 동구)·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에게 대전선 구간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은 선로나 철도시설에 승락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명의 의원은 4·15 총선 기간 대전선 구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로 주변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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