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없지만 무관용 원칙 적용
청주시는 상당구 미원면에 거주하는 청주 18번째 확진자 접촉자인 A(75·여) 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3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에 있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약 20분쯤 집 앞 텃밭 작업을 위해 이동했으며 자가격리 사실을 알던 시민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는 A 씨의 무단이탈 재발을 막기 위해 핸드폰과의 거리로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기로 했다.
또 텃밭 작업 동안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동한 텃밭은 바로 집 앞에 위치해 별도의 방역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며 “자가 격리 대상자 수칙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