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성범죄 근절 안돼…잡혀도 집행유예·벌금형 뿐
솜방망이 처벌 탓 악순환 반복…심각성 느끼려면 수위 높여야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불법 촬영 성범죄가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해당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촬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72건, 2018년 293건, 지난해 211건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성범죄 발생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도 구속수사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꼽고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명(검거인원 126명), 2018년 5명(128명), 지난해 8명(137명)만이 구속수사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불구속 수사에 이어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대전 지역에서는 부킹에서 만난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500만원형에 그쳤다. 또 지난해 국립대 연구교수가 2013~2017년 국립대 캠퍼스와 대중교통 등 18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과 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진 점 등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으로 인해 형 집행을 유예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명동에 사는 시민 A(26·여)씨는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며 “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상당할텐데 처벌 수위가 낮으니 남성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호기심에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 같다. 저도 이번 KBS 사태를 보니 공중 화장실 가기 무섭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성범죄의 처벌 수위 강화와 더불어 성범죄자 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김연기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지 오래다. 처벌 수위 역시 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야 한다”며 “법원의 처벌이 약하면 재범률도 올라간다. 성범죄자 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몰카 성범죄의 재범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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