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의식회복 못해
멍자국 발견, 아동학대정황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둔 혐의로 4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경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A(9) 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의붓어머니 B(43) 씨의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A 군은 당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2일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 군의 눈과 몸 등에는 멍 자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당일인 1일 B 씨를 상대로 한 면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했고 같은날 오후 10시27분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면담에서 A 군에게 벌을 주다가 호흡을 하지 않아 신고했다는 점을 설명한 뒤 “물건을 고장낸 뒤 고장내지 않았다고 거짓말해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 씨는 3시간 가량 A 군을 가뒀다고 경찰 측에 밝혔으며 경찰은 B 씨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A 군의 멍자국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 = 충남천안서북 경찰서 외경. 연합뉴스
사진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외경. 연합뉴스

경찰은 주요 수사 대상인 B 씨 외에도 친부의 방조 여부도 추후 살필 예정이며 B 씨에 대한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고 당일 아파트 내에는 B 씨의 또다른 자녀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련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A 군은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친부가 병원을 찾아 함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면담에서 B 씨의 설명이 있었지만 사실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정확한 사항은 수사 이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천안=이재범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