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6개월 연장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보건교사 미배치교(41개교)에 긴급하게 투입한 보건인력의 근무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 보건인력은 등교 수업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활동,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 발생의 조기 인지 및 추가 전파 방지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5억여원을 추가 지원해 근무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조치했다.

권기원 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최근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학교 방역활동에 대한 교직원의 어려움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보건인력 근무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보건선생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학교 방역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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