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행위제한 가능여부 질의…국토부 "관할지자체장 판단 문제"
법적 모호함에 주민들 반발 거세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속보>=대전 서구 도마·변동 존치관리구역에서 진행되는 신축 건축물 행위제한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장에게 판단을 넘겨 조합 결성을 추진 중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4월 1일자 9면 보도>

앞서 서구청도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철거가 예정되는 지역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일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 연합회(4·5·12·13구역 추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연합회가 질의한 존치 관리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가능여부에 대해 ‘강제규정이 없고 현지 상황과 여건 등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연합회 측은 앞서 지난 1월 민원을 제기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 관리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중(주민공람 완료)에 행위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행위제한 등을 반드시 강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조항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관계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서도 행위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역시 강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행위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하라고 공을 서구청으로 넘겼다.

이에따라 신축 건축물 행위제한을 위한 연합회의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선 2·4·5·6-1·12·13구역 등 6개 구역에서 촉진지구 재지정 및 추진위원회 설립 등 사업 준비 과정을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구역 곳곳에서는 신축 건축물이 건축 허가를 받고 지어지고 있다.

연합회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 하고 있다.

노후 주택을 헐고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위 공익적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 때문이다.

황배연 재정비촉진구역 연합회장(도마·변동 4구역 위원장)은 "법적인 모호함 때문에 지금도 많은 건축물이 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4·5·13구역은 하반기 중 촉진지구로 재지정될 예정이지만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면 도마·변동 이외 대전의 다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같은 문제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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