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 하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터진다. 그때마다 대대적 수사와 단속을 벌이지만 사라지지 않는 사회의 독버섯이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은밀히 설치된 몰카는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방도가 없다. 범죄 통계상 해마다 50% 이상씩 늘고 있다니 강력한 근절책이 아쉬운 시점이다.

대전지역 관공서와 마트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71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양형이유가 피해자의 충격을 얼마나 보상할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국립대 연구교수가 교내 캠퍼스와 시내버스서 18차례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가 드러나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그때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끝났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3년간 대전지역 불법촬영 성범죄 건수는 676건에 달한다. 검거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구속된 경우는 드물다. 특히 몰카 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유사하게 재범률이 높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강력한 처벌의지가 없다면 몰카 범죄 근절은 구호에 그칠뿐이다. 최근 일명 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법정형량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최고 형량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몰카는 인격살인 행위로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돈벌이로 악용될 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점도 개탄스럽다. 이번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처럼 구매자나 불법 소지자도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 누군가 나를 촬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고 불안해 공공화장실을 못 간다는 사람도 있다. 지자체나 시설운영 주체는 다중시설 몰카 설치 점검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수시 점검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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