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신고 200건 넘어… 92곳 확진
道 매몰처분에 일부농가 집단반발
“전년 수준 손실보상금 지급” 요구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전국 5대 사과 주산지인 충주지역 사과 과수농가들이 과수화상병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누적 의심 신고 건수는 200건을 넘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들은 손실보상금 문제로 병에 걸린 나무의 매몰처분을 거부하며 집단 반발도 예고하고 있어 과수화상병 확산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까지 산척·소태·엄정면 등 10개 지역 사과밭 203곳에서 화상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그동안 간이검사에서 157곳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음성'은 18곳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8곳은 간이검사가 진행 중이다.

1차에서 '양성'으로 나온 곳에 대한 농촌진흥청 정밀검사에서 지금까지 92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 판정된 사과밭 면적은 51㏊다.

충북도는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물방역법상에 따라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사과나무를 뽑아 땅에 묻으라고 밝히자 지역 과수농가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산척면 지역 사과 재배 농업인 60여 명은 산척농협 회의실에 모여 정부 당국의 보상 방침에 대응책을 논의하고 산척면과수화상병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수준의 폐원 손실보상금 지급을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요구하기로 하고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화상병에 걸린 사과밭 매몰 처리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밀식, 반밀식, 소식 등 재배 유형별로 보상금 단가를 산정했지만, 올해는 10㏊당 사과나무 수(37~150그루)별로 세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를 뽑아 매몰하는 방제 비용도 실비 지급으로 지침이 변경됐다.

충주지역은 화상병이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과수농가들의 보상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충주사과'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충주의 사과 재배면적은 1천734㏊로 전국 5위 규모다.

식물방역법 상 확진 판정이 나와 도지사가 긴급방제명령을 내리면 10일 안에 매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몰이 완료된 과수원은 5곳 뿐이다.

과수화상병은 금지 병해충에 의한 것으로 감염될 경우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 세균병이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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