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20년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보은군 내 주소지를 두고 충북도내 영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2019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지원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은 7월까지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은군 경제전략과장은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