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폭력 근절 위한 상반기 통합교육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허선미 강사 초청
상호 간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 강조
교육지원청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으로, 매년 교육장의 책임하에 4대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통합해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허선미 강사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4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양정숙 교육장은 “이번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직원 상호 간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교육지원청의 성 평등 조직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