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내달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받아야 하며,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이같은 변경 시행은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뤄졌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